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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반려동물 대중 교통 이용방법 / 비행기/ 택시/ 버스 / 기차 등

by 블블링링 2023.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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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대중교통 이용 방법 

 

1. 여행전 확인사항

 

출발전 준비사항

1) 예방접종 등 필요서류 챙기기

2) 대중교통별 관련 규정이 다르므로 이동장(케이지) 사이즈, 이용가능 반려동물 무게를 미리 체크하기

3) 이동장 준비, 목줄(1.5m~2m이내)과 입마개 착용하기

     * 맹견의 경우 입마개 필수

 

대중교통 탑승 시 주의사항

 1) 대중교통 안에서 이동장 열지 않기

2) 반려동물 지정 좌석이 없을 시 이동장은 좌석 아래 놓기

3) 반려동물 소리, 행동, 냄새 등으로 다른 고객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기

4) 이동장에 물과 배변패드는 필수로 넣어서 가져가기

5) 심하게 짖거나 공격성이 있는 반려동물의 경우 펫 전용택시나 자차 이용하기

 

안내견은 항상 동반 탑승이 가능!!

시각, 청각, 지체장애인 보조견의 경우 장애인의 원활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동반 탑승 허용

 

 

2. 국내선 비행기 

 

탑승 전 알아두기

1) 이동장 조건 확인 및 연락처 기입

  - 잠금장치가 있고 바닥이 밀폐되어 있는 것, 크기 등 항공사별 이동장 조건 확인

  - 이동장 외부에 영문 성명과 비상연락처를 기입

 

2) 탑승 방법 선택

  - 기내동반탑승 : 기내에 반려동물이 같이 탑승하는 방법

  - 화물칸 위탁 운송 : 기내가 아닌, 화물캄에 탑승하는 방법

 

3) 항공기 별 최대 마리수 제한

  - 선착순으로 신청이 마감되며, 탑승 규정에 부합 하더라도 비행기 한 대의 최대허용 마리 수를 넘는다면 탑승이 불가할 수 있음.

 

4) 승객 1인당, 1마리만 반입 가능

  - 예외적으로 2마리를 같은 이동장에 넣어 반입가능함 경우도 있으니 항공사별 조건 확인(6개월 미만의 반려동물 등)

 

5) 탑승 제외 기준 확인

  - 맹견과 단두종, 임신 중인 동물, 생후 8주 이하 등은 제한

 

6) 챙기면 좋은 것들

  - 좋아하는 장난감이나 담요로 안정감을 주기

  - 멀미를 대비하기 위해 탑승 2~5시간 전 공복 유지하기

 

 

동반 탑승 과정

1) 항공사별 규정 체크

  - 항공사 별로 탑승 규정( 이동장 크기, 무세, 마릿수 등)이 다르므로 각 항공사별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기

  - 아래 '항공사별 탑승 규정' 참고

 

2) 반려동물 운송서비스 사전 신청

  - 운송 서약서 작성

  - 항공사별 필요사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수 

 

3) 반려 동물 수속 후 탑승 

  - 반려동물 탑승 가능 여부 확인 운송요금 지불

 

 

항공사별  탑승 규정

 * 탑승 규정은 항공사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바랍니다.

 

   항공사명  / 기내반입 가능무게 기준  / 화물캄 위탁운송 규정

                        (반려동물+이동장무게 합) 

- 대한항공  /  7kg 이하 / 45kg 이하 화물칸 탑승 가능

- 아시아니 /  7kg 이하 / 45kg 이하 화물캄 탑승 가능

- 제주항공 / 7kg 이하 / 화물칸 탑승 불가

- 티웨이 항공 / 9kg 이하 / 화물칸 탑승 불가

- 진에어 / 7kg 이하 / 45kg이하 화물칸 탑승 가능

- 에어서울 / 7kg미만 /  화물칸 탑승 불가

- 에어부산 / 7kg이하 / 32kg 이하 화물칸 탑승 가능

- 하이에어 / 10kg 이하 / 화물칸 탑승 불가

- 에어로케어 / 8kg 이하 / 화물칸 탑승 불가

-플라이 강원 / 7kg 이하 / 화물칸 탑승 불가

  

 

3. 코레일(KTX, 무궁화호, 새마을호) & SRT

* 탑승 규정은 철도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바랍니다.

 

            

준비서류 : 광견병 등의 예방접종 증명 서류

탑승 가능 동물 : 개, 고양이 등의 소형 동물(투견, 맹금류, 뱀 등은 불가)

이동장 크기 : 45cm*30cm*25cm 내외

허용무게 : 10KG 이내(반려동물+이동장 무게 합)

반려동물 지정좌석: 

 - 코레일

  • 좌석을 지정하지 않으면 무임
  • 반려동물 동반 좌석이 필요한 경우 성인 요금 결제

- SRT

  • 좌석 지정 불가
  • 반려동물이 담겨있는 이동장은 좌석 발밑에 둘 것

 

 

4. 버스 / 택시 / 지하철

 

버스(고속버스, 시내시외버스)

- 이동장 크기 : 50cm*40cm*20cm미만

- 무게 : 10Kg 이하(반려동물 + 이동장무게 합)

- 반려동물 동반 시, 해당 운송사 및 기사에게 사전 통보 및 허락 필요

*고속버스는 전국 고속버스 운송 사업 조합에 속하는 일부 운송사만 해당

*이 외의 운송사는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터미널 혹은 버스 운송사에게 개별문의 필요

*각 운송사에 따라 반려동물 동승에 관해 제재가 가능

 

 

일반 택시

- 일반 택시 

 이동장이나 켄넬 안에 넣을 경우, 탑승 가능

- 펫 택시 등장

펫택시는 배변패드 등 반려동물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반려동물 맞춤형 택시

- 주요 펫텍시 업체

카카오T(펫 택시), 펫글 T, 그랫 펫 택시 등

 

지하철

- 반려동물을 이동장비에 넣어 보이지 않게 하기

-불쾌한 냄새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등

다른여객에게 불편을 줄 염려가 없도록 안전조치를 취하기

- 이를 위반하면 탑승이 거절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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