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견병 예방접종 안내
익산시에서는 관내 동물병원에서 제2동 가축전염병인 광견병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생후 3~4개월 이상의 모든 종류의 개에 대하여 실시하며, 1년에 한번씩 보강 접종해 주어야 합니다.
1. 약 품 명 : 래빈신
2. 총공급량 : 3,080 두
- 기간내 공급된 광견병 접종 분량에서 선착순 접종
- 공급량 소진시 평소 해당 동물병원의 광견병 접종비로 접종
3. 접종 동물병원 및 예방접종 안내 : 붙임 참조
* 접종비 : 평상시에 비해 할인된 가격 적용, 단 할인율 병원 자율사항
4. 광견병 접종기간
- 춘계 2023년 4월 15일 ~30일
- 추계 2023년 10월 15일~ 30일
광견병 백신 무료 배부 자가 접종을 못하는 이유
▶ 수의사법 제10조(무면허 진료행위 금지)를 위반하여 제39조 ⓵항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동물 보호법 제 8조 ➁항에 따라 동물 신체를 손상하는 행위는 동물학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자가 접종한 개가 타인을 물거나 상해를 입혔을 때 접종증명서를 발급 할 수 없어 소유주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함(민사적 문제, 도의적 문제, 치료비 등의 책임수반)
익산시 광견병 접종 홍보 기간
▶ 춘계 : 2023년 4월 15일 ~ 30일, 추계 : 2023년 10월 15일 ~ 30일
※ 광견병 접종은 익산시내 모든 동물병원에서도 년중 실시하고 있으나 홍보기간내에는 상기 15개소 동물병원에 래방, 접종시 평상시에 비해 할인된 가격으로 접종 가능 (단 할인율등은 동물병원 자율결정 사항으로서 동물병원간 상이할수 있음을 유의)
광견병 예방 접종 안내
익산시에서는 관내 동물병원에서 제2종 가축전염병인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광견병 예방접종은 관내에서 사육중인 생후 3~4개월 이상의 모든 종류의 개(특히 야생동물과 접촉할 가능성이 큰 지역 및 인구조밀지역의 개)에 대하여 실시하며, 1년에 한번씩 보강 접종해 주어야 합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개를 기르는 사람은 누구나 의무적으로 접종해야 하며, 미접종 개의 소유자는 광견병 발생시 동법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광견병은 개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감염되는 인수공통전염병이므로 빠짐없이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동물병원이나 익산시 축산과(☎859-578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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