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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정액표
(단위 : 원)
구 분 학교별 |
급 지 별 | 월 | 입 학 금 | 수 업 료 | 적 요 | ||
년 | 비특성화고 | 특성화고 | |||||
고등학교 | 1급지 | 가 | 월 | 116,700 | 116,700 | ||
년 | 1,400,400 | 1,400,400 | |||||
2급지 | 가 | 월 | 85,500 | 85,500 | 읍지역 | ||
년 | 1,026,000 | 1,026,000 | |||||
나 | 월 | 76,100 | 48,400 | 면지역 | |||
년 | 913,200 | 580,800 | |||||
3급지 | 월 | 58,100 | 41,300 | 도서․접적 | |||
년 | 697,200 | 495,600 | |||||
방송통신 고등학교 |
1급지 | 가 | 월 | 9,800 | |||
년 | 117,600 | ||||||
공 립 유 치 원 |
1급지 | 가 | 월 | 38,200 | |||
년 | 458,400 | ||||||
2급지 | 가 | 월 | 26,200 | 읍지역 | |||
년 | 314,400 | ||||||
나 | 월 | 15,100 | 면지역 | ||||
년 | 181,200 | ||||||
3급지 | 월 | 15,100 | 도서․접적 | ||||
년 | 181,200 |
[비 고]
1. 이 표에서 "특성화고"라 함은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 76조 의3 제3호에 해당하는 학과 및 학교를 말하며, "비특성화고"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제3제1호, 제2호, 제4호에 해당하는 학과 및 학교를 말한다.
2. 이 표에서 1금지 "가"라 함은 2급지 "가", "나" 및 3급지를 제외한 시내 전 지역과 인천과학고등학교, 인천국제고등학교를, 2급지 "가"라 함은 읍지역을, 2급지 "나"라 함은 3급지를 제외한 면지역을, 3급지라 함은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된 학교(읍지역 제외) 및 그 소속 병설유치원과 영종도·용유도 지역 소재 학교를 말한다. (단, 영종도·용유도 지역 소재 학교는 2021년도 신입생부터 1급지 "가"를 적용한다.)
3. 교육감은 특수한 사정이 있는 학교에 대하여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4. 고등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공립유치원의 입학금은 면제한다. (단, 「인천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제 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립학교는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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