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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인천광역시 교육청 2023년 학교 수업료 입학금 정액표

by 블블링링 2022.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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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정액표

(단위 : 원)

구 분
학교별
급 지 별 입 학 금 수 업 료 적 요
비특성화고 특성화고
고등학교 1급지   116,700 116,700  
1,400,400 1,400,400
2급지   85,500 85,500 읍지역
1,026,000 1,026,000
  76,100 48,400 면지역
913,200 580,800
3급지   58,100 41,300 도서접적
697,200 495,600
방송통신
고등학교
1급지   9,800    
117,600  
공 립
유 치 원
1급지   38,200    
458,400  
2급지   26,200   읍지역
314,400  
  15,100   면지역
181,200  
3급지   15,100   도서접적
181,200  
 

 

[비 고]

 

1. 이 표에서 "특성화고"라 함은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 76조 의3 제3호에 해당하는 학과 및 학교를 말하며, "비특성화고"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제3제1호, 제2호, 제4호에 해당하는 학과 및 학교를 말한다.

 

2. 이 표에서 1금지 "가"라 함은 2급지 "가", "나" 및 3급지를 제외한 시내 전 지역과 인천과학고등학교, 인천국제고등학교를, 2급지 "가"라 함은 읍지역을, 2급지 "나"라 함은 3급지를 제외한 면지역을, 3급지라 함은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된 학교(읍지역 제외) 및 그 소속 병설유치원과 영종도·용유도 지역 소재 학교를 말한다. (단, 영종도·용유도 지역 소재 학교는 2021년도 신입생부터 1급지 "가"를 적용한다.)

 

3. 교육감은 특수한 사정이 있는 학교에 대하여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4. 고등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공립유치원의 입학금은 면제한다. (단, 「인천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제 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립학교는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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