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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하나는 월세를 조금 받기로 했습니다.
하나는 우리 가족이 살구요.
하나는 전세를 주고 있었어요.
이런 저런 이유로 이번엔 월세로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계약금을 받고 나서 찾아보니
1가구 2주택 이상부터 임대수입이 있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법이 점점... 귀찮고 무서워요...ㅠ.ㅠ
전세라면 안해도 되지만, 월세는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데요.
미등록시 주택 임대수입 금액의 0.2% 가산세를 내야 하니 꼭 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3주택 보유자일 때는 전세도 사업자등록을 해야한다고 하니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검색 하셔도 되구요.
사실... 문서들이 눈에 잘 안들어 오더라구요.
저와 같은 분들은 유트부나 블로그 글 등을 검색해 보시면 이해가 되더라구요.
시행은 20년도부터 하기로 되었으나, 연장되고 연장되어 올 5월 부터라고 하는것 같습니다.
이번주에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해보고 절차도 올려 놓아야 겠습니다.
주택(아파트) 월세 사업자등록(주택임대업) 방법 따라하기
아파트(주택) 월세 사업자 등록 하는 방법 편리한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바로 가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1.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입장 2.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여기까지는 기본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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