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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주택) 월세 사업자 등록 하는 방법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1.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입장
2.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여기까지는 기본이라 생략)
3. 신청 / 제출 메뉴에서
사업자등록간편신청- 주택임대업 선택
☆ 다른 사업자등록도 같이 하시는거라면 아래 사업자등록신청(개인) 선택
저는 주택임대업만..
4. 저는 부정접속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하라고 나오네요.
당황하지 마시고 "확인" 클릭
화면에 나왔던 "부정접속차단" 다운로드 클릭
정상 설치가 되었다고 하네요.
5. 다시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간편신청 -주택임대업 클릭
인적사항 입력
- 회원가입시 입력된 이름과 주민번호가 기본 세팅 값입니다.
- 휴대전화번호 입력,국세청정보문자수신 동의 했습니다.
→ 전 궁금해서 했지만, 동의하지 않음 하셔도 되요. ^^
- 메일주소 입력 했구요. 다른 번호는 생략했어요.
- 1번, 2번 저는 "아니요."
- 3번 저는 "예"
(임대한 집 주소가 아닌 지금 살고 있는 집이 편하니까요)
사업장 정보 입력
- 상호명 입력 - 나중에 건물 지으면 붙일 이름 하나 만들었어요.
- 개업일자 - 임대시작 날짜 입력
- 임대하는 집 주소 입력
6. 저장 후 다음 클릭 하면 아래 확인창이 뜹니다.
- 휴대번화번호 확인 하시고 확인
7. 업종선택 하시면
아래에 선택한 업종명이 나옵니다.
8. 임대주택 입력 선택
팝업창이 뜹니다.
- 임대주택 소재지 입력
임대주택 명세 내용
- 주택종류 : 해당없음
- 주택 유형 : 저는아파트
- 전용 면적 : 각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걸로 선택
"등록하기" 클릭하면 임대주택 명세서에 등록 되어있습니다.
9. 사업자 유형 선택
자동으로 "면세"로 선택되어 있습니다.
서류 송달 장소
- 저는 주민등록상 주소 선택하니 저절로 입력이 되어졌습니다.
"저장후 다음" 클릭
10. 제출서류 선택
저는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서 폰으로 사진 찍어 첨부하였습니다.
없으신 분은 그냥 넘기셔도 된데요.
11. 최종확인
잘 읽어보시고 "확인하였습니다." 체크
"신청서 제출하기" 클릭
12. 민원증명 클릭 -> 민원증명 관리 -> 민원신청 처리결과 조회
아래와 같이 접수완료 확인이 됩니다.
13. 저는 3~4시간 후 처리완료 문자가 왔어요.
- 홈텍스 가셔서 사업자등록증 출력 하실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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